경제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결혼·여행 등 위약금 민원 폭증에도…'특효약' 없어 고민깊은 공정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여행, 음식,연회서비스업 분쟁 상담 최대 21배 폭증
공정위,관련업체 간담회 등 개최하나 뾰족한 수 없어
소비자분쟁기준도 제도적 한계보이고
약관심사도 상대성 원리에 쉽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연회·외식 관련행사의 취소 여부를 놓고 환불과 위약금 분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이 주요 업무인 공정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특효약을 내놓지 못한 공정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폭증하는 위약금 민원- 업종에 따라 21배 이상 증가

코로나 19 사태이후 여행,돌잔치, 결혼식 등의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민원은 폭증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모두 1만4988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7.8배 증가한 수치이다.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음식서비스 분야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5배 폭증하기도 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칠 경우 실제 민원건수는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피해 구제 사례는 높지 않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14건으로 상담건수의 4.1%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37%인 231건만 처리 완료됐을 뿐이다.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설 줄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공공정위도 코로나 19 확산 직후부터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예식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잇따라 추진하는 등 민원 폭증에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 기대에 못 미치는 공정위 역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자료=공정위 제공)

 

그럼에도 분쟁 해결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선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법적 한계가 지적된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제 16조)에 따라 소비자분쟁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주요업종별로 위약금 관련 규정을 제시한 것인데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결 시 합의나 권고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해당 관련 단체들은 소속 회원사에게 공정위의 요청 사항을 공지했지만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이해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공정위 고시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기준'의 모호성도 논란이 적지 않다. 국외여행업 분쟁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취소시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코로나 19가 과연 천재지변에 해당하는가 하는 법적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정위측은 코로나 19로 인한 입국금지 등의 경우엔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사법적 판단도 '그렇다'고 장담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미 메르스 사태나 사스 사태 때 법원의 판례들이 '감염병'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자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자율 시정이 안 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도한 약관에 대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 당사자 간 분쟁에 직접 뛰어들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 공정위 아주 센 '칼' 만지지만

폭증하는 위약금 민원에 공정위가 '칼'을 빼들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지만 해당 업종의 사업자들도 코로나 피해자라는 점이 부담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사업자도 경영 불확실성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범정부적으로도 중소 상공인 피해 지원대책이 발표되는 상황도 공정위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약관이나 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 관련 피해 기준이 명확하다면 분쟁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지만 역시 중장기적 과제일 뿐이다. 공정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지금 당장은 소비자 스스로 자구책 찾아야

분쟁대비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공정위 제공)

 

지금 당장 제도적 분쟁 해결책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선 소비자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고 소비자단체들은 조언한다.

분쟁조정과정이나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것에 대비해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또 계약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액수가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