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미래당 박순자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3일 단수공천을 받은 박순자 의원(3선‧경기안산시단원구을)에 대한 재심 결과, 박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시키기로 잠정 결론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관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박 의원에 대한 재심 요청이 들어와 심사 결과, 컷오프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공관위는 박 의원을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지만, 다음날 해당 지역에서 함께 공천을 신청했던 김영미 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은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11일에는 박 의원실에서 약 7년 간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허정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갑질,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폭로했다.
허씨는 양심 선언문을 통해 "박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행한 온갖 비리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명백한 비리 사실에 입각해 박 의원이 통합당의 안산 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순자 의원의 전직 운전기사 허정씨가 공개한 비리 자료, 오른쪽은 박 의원이 허정씨에게 불법도취를 지시한 수목류.(사진=허정씨 제공)
그는 △안산시 꽃, 나무 등 불법도취 △권력을 이용해 채용비리 및 사전선거운동 △의원 재직 중 명절 때 유권자들에게 선물 제공 등 박 의원이 다수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공관위에도 전달돼 재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고발을 접수 받아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