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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신천지 수사속도낸다…하루만에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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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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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국신천지피해연대 측 고발인 신분 조사 중

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수사와 가출자녀 귀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이단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들로부터 코로나 19 확산 사태 관련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 박향미 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피연이 전날 교주 이만희(89)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박 국장을 상대로 코로나 19 확산 사태 관련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방역당국의 협조에 불응한 과정 및 이만희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전피연이 고발한 당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내려보냈고 수원지검은 이날 바로 사건을 형사 6부에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수사와 가출자녀 귀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피연은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신도명단 제출 등 방역당국에 비협조했으며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총책임자 이만희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며 28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고발했던 이만희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전피연은 지난 2018년 12월 이만희와 '신천지 2인자' 김남희가 신천지 자금을 유용해 경기 가평과 경북 청도 등에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과천경찰서는 2019년 7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 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직 사건을 결론짓지 않은 상태다.

한편 법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에 신천지의 방역당국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을 언급하며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포함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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