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번수 의장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을 받고 계열회사 5곳을 누락한 허위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김 의장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공정위에 허위 자료가 제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 수준을 넘어 김 의장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도록 (고의로) 용인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금융위원회는 김 의장이 기소되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보류했지만 앞서 1·2심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자 지난 5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