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꾸렸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박능후 본부장)는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17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조기 진단·진료하는 데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련 기관의 손실 보상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 보상의 구체적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 관리와 손실 보상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관에서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위촉됐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023년 2월 16일까지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의료계와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