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다시 상고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전날(1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삼성그룹으로부터는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으로 약 28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를 반영해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같은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