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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팬 1명당 37만1000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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푯값·환불수수료·정신적 피해 위자료 일부 인정
축구팬 측 변호사 "특정 선수 불참에 따른 배상 첫 인정 사례"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 호날두가 벤치에 앉아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간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A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A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또 배상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상법상 자연이자인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이 판사는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07만1000원(푯값 7만원·취소환불수수료 1000원·위자료 100만원) 중 푯값과 취소환불수수료를 더해 3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는 재판부가 행사 주최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팬들의 실망감도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 측 변호인은 "상고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선고는 공연·스포츠계에서 배우 또는 특정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인정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구단 유벤투스 간 친선경기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데 이어 출전을 예고했던 팀내 간판선수인 호날두마저 경기에 나서지 않자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호날두 출전 여부는 입장권 판매 계약의 주요 내용이고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주최사가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환불 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호날두 출전이 확실치 않았다면 입장권을 사지 않았을 텐데 더페스타의 거짓 광고에 속아 입장권을 구매했다는 얘기다. A씨 등은 여기에 더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다.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이 친선경기에는 6만5000여명의 관중석이 꽉 들어찼다.

그러나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 시작 예정 시각을 4분 넘겨서야 경기장에 도착했고, 무더위 속에 경기는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편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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