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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불복…"선관위 '직권남용'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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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당선무효' 결정이어 '결정불복' 등 점입가경
이원성, 입장문 통해 "당선무효 결정 인정못해·선관위 불법행위 저질렀다"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모든 관련자 사법적 책임 물을 것"
선관위 "현재 공식입장은 없다"

경기도체육회 CI.(사진=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민선 첫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당선무효' 결정에 이어 '결정 불복'으로 치닫는 등 점입가경(漸入佳境) 형국이다.

이원성 민선 첫 경기도체육회장이 임기 3일만에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 처리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당선무효'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선관위의 결정을 불복(不服)하고 나선 셈이다.

이에따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방체육회에 민선 도백(道伯) 시대를 열었다'는 대한체육회의 치적도 첫 발걸음부터 빛을 잃게 된 상황이다.

이씨는 20일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결정에 대한 입장' 이라는 자료를 통해 선관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해당 입장문에서 "선거 후 신대철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선관위가 당사자의 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무효와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내용을 19일 밤 10시30분경 문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체육인들의 지지로 선거를 통해 당당하게 당선된 이원성은 도체육회장 선관위의 일방적인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해 자율·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선거에서 도체육회와 선관위는 선관위 구성과 운영상 편파적 불공정 행위 및 직무유기, 도체육회 임직원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선거과정에서 자행된 관권선거와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여러 증거가 선거기간 제보 됐으나, 경기체육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참으며 선거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특히 "도 체육회와 동 선관위가 법 원칙과 상식을 파괴하는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처분으로 민주적선거를 통해 밝힌 경기체육인의 의사를 짓밟았다. 즉각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번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성씨 측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선무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경기도체육회와 선관위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체육회와 선관위 관계자는 "(이씨의 법적대응 방침에 대한) 공식 입장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9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씨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와 관련,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친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선무효를 의결했다. 이와함께 해당 선거도 무효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월 20일자, 민선 첫 경기도체육회장 '三日天下'…'이원성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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