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장관이 '인사 협의하자' 부르면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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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인사안 보여줘야만 의견 제시한다는 건 역행"
"과거에 그랬다 하면 검찰 초법적 권한 누린 것" 비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검찰 인사 관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할 것.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에도 검찰 보직 관련 인사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장관은 제청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윤 총장은) 장관이 인사안을 보여줘야만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건 인사 프로세스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와서 (인사와 관련해) 말해달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법무장관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협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과거에 그랬다고 한다면 검찰이 초법적인 권한과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 인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투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선후배이던 시기에는 서로 편하게 때로는 밀실에서 의견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른다"며 "근데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만큼 인사 제청 등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과 총장의 갈등과 같은) 이런 일은 인사 제청 과정에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정립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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