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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선고' 유해용 前수석연구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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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檢 제출 증거만으로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유해용 "공정·정의로운 판결 감사…겸손하게 살 것"
檢 "증거판단, 법리 수용하기 어려워…항소할 것"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첫 선고로 관심을 모았던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이 기소된 이후 내려진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특정재판 진행경과를 문건으로 작성해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결과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변호사가) 문건작성을 지시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인사 혹은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다는 점,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연구관 시절 얻은 검토보고서 등 사건 관련 보고서를 불법으로 유출해 공공기록물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데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상 해당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보고 파일 등 여러 증거능력을 판단했는데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들"이라며 "설령 유 변호사가 연구관 기초 보고파일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비치한 것이 인정된다 해도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직하면서 변호사 사무실로 옮길 때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가 포함돼 있었지만 유 변호사가 이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했단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외장하드에 해당파일이 있었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유출 범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파일이 본래 외부에 나와있는 상태에서 장소 이전만 이뤄진 경우 이를 '개인정보 유출'이라 볼 수는 없고, 이는 유 변호사가 (법관으로서) '직접적·실질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게 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상 기밀'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유 변호사 측이 제기한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과잉 별건 표적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임 전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 관련 재판정보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를 받았다.

이후 변호사가 되면서 재판연구관 시절 취급했던 사건검토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해당사건을 수임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선고 직후 유 변호사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판단이나 법리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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