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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약 타고 내연남이 증거인멸 도왔다…남편 살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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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수면유도제 한달치 처방… 증거인멸 도운 내연남도 구속

(사진=자료 사진)

 

자택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아내가 범행에 수면유도제를 사용했고, 이 여성의 내연남은 증거인멸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61·여)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지난 4일 밤 8시 부터 밤 9시 20분 사이 광주 서구 금호동의 자택에서 남편 B(55)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된 남편 B 씨의 사체 부검 결과 내분비물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함께 A 씨가 범행 5일 전인 지난 2019년 12월 30일 한 달 치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B 씨의 사체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A 씨의 거주지 어디에서도 수면유도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A씨가 범행을 위해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4일 A 씨가 B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먹은 음식물에 약물을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의 내연남 C(62)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했다.

C 씨는 B 씨의 혈흔을 닦은 청소도구와 혈흔이 묻은 이불, 노끈 등을 김장용 봉투 3개에 담은 뒤 같은 날 밤 9시 50분쯤 자신의 차량에 실어 모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A 씨로부터 범행 직후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내연남 C 씨가 4분 정도 집에서 머물렀으며, 현장에 있던 시간이 길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볼 때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오는 14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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