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간외근무는 최저임금 안줘도 OK" 노동부 황당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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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간외수당 중 기본임금도 통상임금 기준 계산토록 허용
"시간외근무에 최저임금 주라는 법 조항 없어 처벌 못해"
최저임금보다 시간외수당 더 낮아도 법적 문제 없다고 보증한 셈
노동계 "최저임금 기본 취지도, 현장의 '기본급 쪼개기'도 모르는 해석" 반발

자료사진(사진=이한형 기자)

 

밤 늦게, 혹은 휴일에 일한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행정해석이 내려져 노동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외수당 허용하도록 행정해석 바꿔

노동자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야간, 혹은 휴일에 일하면 받는 '시간외수당'은 평소에 받는 기본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분까지 합쳐 지급돼야 한다.

물론 이 때 기본임금이 평소 근무할 때의 임금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2011년 10월 고용노동부도 시간외수당 중 기본임금만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시간외수당 중 기본임금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245)을 내렸다.

문제는 노동부의 이번 행정해석으로 앞으로는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비효과'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인 상황에서 A회사가 노동자 임금으로 기본시급을 5000원만 책정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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