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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민식이 없도록…'스쿨존' 제한속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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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식이법 3월 시행 앞두고 '종합 안전대책' 발표
올해 단속 카메라 1500대·신호등 2200대 우선 설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 폐지…주·정차 과태료는 상향 조정
제한속도 시속 30km로 하향 조정…일부 지역 시속 20km 추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대량 설치하고, 차량 속도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대책을 발표했다.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구역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정부는 스쿨존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보완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스쿨존에 단속(과속‧신호위반) 카메라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먼저 두기로 했다. 나머지 스쿨존은 2022년까지 설치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전자들이 스쿨존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등의 색깔도 노란색이 채택됐다.

도로 폭이 좁아 신호등을 놓기 어려운 곳에는 과속방지턱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옮긴 뒤 그 자리에 보도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도로에 주차된 차가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키우는 만큼, 학교와 유치원 연결도로에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는 올해 말까지 전부 사라진다.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보도가 들어선다. 주차공간 부족문제는 공영주차장를 더 만들어 해소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들쭉날쭉한 스쿨존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평준화 된다. 지금까지는 전국 1만6789개 스쿨존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상인 곳은 588곳에 달하는데, 모두 시속 30km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일부 스쿨존의 제한 속도 기준은 시속 20km 이하까지 낮추기 위해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8만원으로,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2배였지만, 이제는 3배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밖에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버스를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하는 교육시설의 범위를 기존보다 늘리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매년 상‧하반기에는 정부 부처 합동점검도 실시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같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해당 구역에서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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