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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이용권 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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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1월 9일부터 2월 5일까지 접수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은 오는 9일 10시부터 다음달 5일 18시까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학습자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용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2020년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로 전년과 동일하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가구 소득이 약 300만 원 미만이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는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는 정부24 등에서 무료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에서 전년 대비 3,000여 명 늘린 8,000여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4,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다음달 말에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 및 개별 휴대전화ㆍ전자우편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은 선정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1,098개 기관에서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를 통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 또는 누리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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