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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국가기밀 작성부터 보안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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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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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개정안·소방헬기 관련 인력 증원안 상정

 

앞으로 국가 차원의 기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고양저유소와 KT 아현지사 화재 등을 계기로 한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보안관리체계 개선도 이뤄진다.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5건, 법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의는 새해 첫 국무회의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다.

안건으로 상정된 '보안업무규정 일부 개정안'은 비밀(국가 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밀 등록 이전인 비밀 생산 단계에서부터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비밀의 보호·관리 과정에 '생산' 과정을 추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제목 등 비밀로 분류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경우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를 통해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기술 연구·개발, 보호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새롭게 도입하는 소방헬기 운용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테니스장과 체력단련장 등 소규모 체육활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 밖에 사립학교법 조문의 내용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한다. 해당 개정안은 법률안이어서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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