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업무방해와 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등 11개 죄명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뇌물공여 혐의도 같이 다뤄진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지는 불투명하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 사건과 새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정 교수와 혐의·증거 등이 상당부분 겹친다며 사건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이 병합된다면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한 법정에 서게 된다. 현재 정 교수의 사건은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서게된 것은 지난해 8월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로 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의 입시·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에게 지급되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뇌물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외에도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하고 이러한 정황을 감추려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