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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기소직후 "직위해제 여부 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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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는 다른 행정조치..."수업 등 교수로서의 역할 중지"
직위 해제되면 예정됐던 내년 1학기 강의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기소 소식을 들은 서울대학교는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기소 관련 공문을 통보받으면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내리는 징계와는 다른 행정조치로 수업 등 교수로서의 역할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업권 등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징계절차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직위를 해제한다면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내년 1학기 수업은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당일 오후 바로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했다. 이후 수업을 따로 하지 않다가 지난 9일 학교 측에 2020학년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위조공문서행사 등 11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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