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진 원인조사 공개 후 입장 발표.(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2017년 경북 포항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 발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지열발전소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를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최근 민모 서울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발전소 설립 당시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에 참가했던 민 교수는 포항 심부지열발전(EGS) 등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검찰은 민 교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 교수가 지열발전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미리 알고도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15 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지난 18일 민 교수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해 처음에 의도했던 논문 발표 목적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논문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다며 서울대에 연구윤리 위반 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본 포항 지진 발생과 관련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