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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단속' 돌입…첫날 서울만 3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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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일까지 음주단속 집중단속 실시
단속 첫날 서울서 면허취소 15명·정지 16명

(일러스트=연합뉴스)

 

경찰이 연말을 맞아 시행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첫날 서울에서만 31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3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중 15명은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처분을, 16명은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안전 캠페인과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해당 기간 동안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진행하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적발 범위는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지난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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