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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돈줄 더 푼다…'억대연봉' 부부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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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 빌리는 자금의 이자지원이 한결 쉬워지고 지원액수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2020년 1월부터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이자를 팍팍 지원해준다.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이자지원 대상이 확대된 점이다.

당초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였지만 9천7백만원까지로 완화됐다. 신혼부부로 인정해주는 기간도 '결혼 5년이내'→'결혼 7년이내'로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1.2%이던 것이 3.0%로 조정된다.

지원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최장 8년→10년으로 연장된다. 자녀수에 따라 추가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우대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에서 '국민.하나.신한' 3개은행으로 확대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7일 서울시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 만큼은 시가 해결한다는 목표로 매년 2만5천쌍의 신혼부부에게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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