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업체 관계자들에게 해명이나 대응 방안을 매우 상세히 지시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또 조 전 장관 측의 초기 해명과 달리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사모펀드 회사의 대표라고 불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영회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 대표로 정 교수 가족의 자금을 받아 펀드를 운용한 인물이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정 교수 남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허위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투자가 진행됐던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코링크PE에서 일한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PPT 화면에 정 교수와 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였던 이모씨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등을 띄우고 김씨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다.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올해 8월 조 전 장관의 임명 후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는 이 대표에게 해명자료를 언론사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기사의 보도 시점을 정하는 '엠바고(embargo)' 일시를 지정해준 것은 물론이고 "조·중·동 빼고 보내세요"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정 교수가 이 대표에게 특정 언론사의 기자와 정해진 내용대로 전화 인터뷰를 하라고 주선한 내용도 공개됐다. 정 교수는 "출자약정 관련 외의 답변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시작하라"며 "출자약정금이 신용카드의 신용한도와 유사한 의미라는 말을 해주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이 대표에게 말했다.
또한 "최종 해명자료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절대 여기서 벗어나면 안된다"며 "'정경심 교수님이 출자약정총액이 75억원이나 되는 것을 알았나요?' 등의 해명자료 내용을 넘어서는 질문에는 무조건 정보보호 문제로 (답변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화 인터뷰 내용을 녹음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실제 당시 인터뷰를 바탕으로 쓰인 기사에서 이 대표는 정 교수 측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 교수의 지시대로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교수가 기존 해명과는 달리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 대표임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코링크PE 직원 김씨는 올해 펀드 만기 연장을 위해 정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정경심씨가 저에게 '조 대표님은 잘 계시냐'고 한마디 물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5촌 조카 조씨의 소개로 코링크PE의 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조씨가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조씨가 코링크PE의 대표라고 알고 회사생활을 했고 조씨가 중요 결정을 모두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를 공범으로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조씨 측은 이에 대해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증거를 통해 판단해달라"며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