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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검사 생략에 불법튜닝…민간 자동차검사소 3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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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규칙 따라 주요사항 위반시 지정취소까지" 행정처분 강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NOCUTBIZ
불법 명의 대여, 무자격 검사 등으로 환경오염 가능성을 높인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700여 개의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5개 민관합동 점검팀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분석해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전에 적발된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 197곳을 선정한 결과 18.8%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9일 개정 시행규칙이 공포된 데 따라 불법 명의 대여나 무자격 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 가운데 매연검사와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4건 38%로 1위를 차지했다.

'검사기기 관리 미흡' 10건, '기록관리 미흡' 8건, '검사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37곳은 검사소 지정취소 1건을 비롯해 업무정지 36건, 검사원 해임 1건, 직무정지 33명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돼 불법 튜닝,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편법검사 만연하고, 검사원 교육이나 시설 개선에도 소극적인 사례가 많다"며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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