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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물납, 납세자 책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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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주식가치 훼손하면 하락한 가액 기준 물납…차액은 현금 등으로 납부

 

상속세를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시 납세자 책임이 강화되고, 허가 주체는 기존 국세청에서 캠코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납세자 편의와 기업 경영 안정성 제고 등 순기능에도 물납 법인 부실화나 일부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국고손실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실제로 10월말 기준 물납된 비상장법인 337개 가운데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휴·폐업 법인은 46%인 154개에 달하고 금액만 2671억원에 이른다.

개선안은 먼저 물납 허가 단계에서 폐업 및 결손금 발생, 회계감사 의견거절, 해산 사유 발생 등 물납 불허 요건을 구체화했다. 물납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가 기업 현장 실사 및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물납의 적정성을 공동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대규모 배당, 기업 분할, 영업 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가치 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할 주식 가치가 하락할 때는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도록 하고, 차액은 주식·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게 했다.

아울러 물납 법인에 대한 정량·정성 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해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 매각 단계에선 성실 기업승계 법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공개매각 방식 대신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물납주식 재매입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성실 기업승계 법인은 최대 4년간 공개매각을 보류하고 상속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재매입시 분할납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상 금액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바꾼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물납제도 개선이 국고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건강한 기업승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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