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세 번째 검찰 조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건 외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와의 연관성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중고를 맞은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주 추가 조사를 위해 자료를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공직자윤리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수수 등으로 관측된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경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불법적인 주식매매 과정을 알았는지 혹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정 교수는 2차 전지업체 WFM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5000만원을 이체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투자에 관여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금지·재산허위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 된다.
또 정 교수가 불법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부당수익의 경우 해석에 따라 조 전 장관이 받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검찰이 당시 직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투자에 개입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원도 뇌물죄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온 상황이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자녀에게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공문서 위조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앞둔 상황에서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총 17시간 남짓 진행된 1·2차 조사에서 △정 교수의 불법 주식매매로 얻은 부당이득 △부산대 장학금 1200만원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인 조 전 장관이 도망 우려 가능성이 적고, 전직 장관의 신병을 구속하려면 그만큼 혐의가 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섣불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몰아칠 수 있는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에서 진행중인 유 전 부시장 비위 수사 사건도 '잰 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조 전 장관에게는 부담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진술과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유 전 시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양이 방대한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는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뻗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도 접수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시장 비위를 구체적으로 보고받고도 감찰을 무마한 증거를 검찰이 충분히 확보한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가 약 한달의 구속기간 동안 총 46회의 접견을 했고, 이중 조 전 장관과의 접견이 16회인 것으로 드러나 조 전 장관 일가가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선 최서원(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는 접견이 금지됐다.
정 교수와 공범으로 의심받는 조 전 장관이 접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자녀가 부부 및 직계존비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접견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일반인 면회 시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녹화된다는 점도 가족 접견을 막지 않은 요인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