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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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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구형 벌금형, 적합한 형벌 아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부과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명희)은 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일에 회사 인사팀 임직원을 동원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녀(조현아)도 같은 방식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 하는데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불법고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허위 비자를 발급받았다.

현행법상 가사도우미는 재외동포나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외국인만 할 수 있는데,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불법 초청한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인사팀 직원들을 대거 동원하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와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직접 징역형으로 형을 높였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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