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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불꽃 공방' 예고…조국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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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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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거래 IP 등 물적 증거 상당히 확보"
이르면 내일 조국 소환 관측에…檢 "확인불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조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 신경전이 재판 전부터 뜨겁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공소사실에 법리 등의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수사와 함께 향후 열릴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약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 끝에 (정 교수가) 기소됐다"며 "그 사이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다.

향후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 4일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거래하면서 접속한 'IP'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 상당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이 기간 동안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와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의 계좌로 790회에 걸쳐 차명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계좌 명의를 빌려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의 직접투자 금지나 백지신탁 의무 조항을 피하기 위해 선물옵션 등에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 기소와 함께 조 전 장관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매수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자금 5000만원이 흘러들어간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신분을 이용했다고 의심하는 검찰은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혐의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정 교수의 불법 금융거래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일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 방침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른바 포토라인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법무부 입장을 고려할 때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공보와 관련한 사항이 최근 한 달 새 많이 바뀐 점을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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