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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전범 기업 니시마츠,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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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준점은 2018년 전원합의체 선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온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333만여~2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에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가 사망한 이들의 유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쟁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돼 있었는지,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는지였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한다.

1심은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다만 이 판결 이후 3년이 지나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기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이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결국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구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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