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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부터 아동음란물까지 '은밀한 유통'…경찰, '다크웹'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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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 대상 다크웹 사이트 수십개 추려 전국 지방청에 할당
"아동음란물, 마약 관련 다크웹 사이트 중점 수사"
"청부 해킹·무기거래·인신매매 사이트도 들여다 보는 중"

(사진=연합뉴스)

 

마약, 아동음란물 등 각종 범죄 정보들이 은밀하게 유통되는 이른바 '다크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주요 수사 대상 다크웹 사이트 수십 개를 추린 뒤 이번 주 중 전국 지방청에 분산 할당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소속 6명이 전담해 오던 다크웹 수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써야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으로, 불법자료나 마약·무기거래 등의 통로로도 쓰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한국어로 구성된 다크웹 사이트들부터 주요 수사 대상으로 추리고 있다. 아동음란물, 마약 관련 사이트들이 포함 된다"며 "이 밖에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빼 달라고 요구하는 청부 해킹 사이트와 무기거래, 인신매매 사이트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십 개 사이트를 추린 뒤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각 지방청에 서로 겹치지 않게 할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다크웹 수사 관련 모의 훈련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크웹은 아직까지 생소한 수사 영역인 만큼, 지방청 관계자가 직접 다크웹에 접속해 내부 운영 방식 등을 익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 서버 소재 확인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 수사 뿐 아니라 국제 공조 역시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며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업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한국인 손모(23)씨가 운영한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온 결과 32개국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검거자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으로, 전체의 72%에 달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하지만 미국·영국 등에서는 아동성착취 영상 소지 자체가 중대범죄로 여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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