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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18시간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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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개인 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답변 안 해…새벽 귀가

(사진=연합뉴스)

 

회삿돈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8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31일 새벽 귀가했다.

조 회장은 전날 오전 7시부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1시쯤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탔다.

조 회장과 부친인 조석래(84) 명예회장은 2013년 이후 개인적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효성그룹의 회삿돈을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시기 효성 그룹과 계약을 맺은 특정 변호사들이 회사 관련 업무가 아닌 조 명예회장 부자의 탈세 사건 등에 대한 자문을 해 줬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명예회장도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효성 총수 일가를 고발하면서 회사가 변호사 비용으로 400억 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가운데 횡령액수가 얼마인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 회장을 부르기에 앞서 14일 이상운 효성 부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효성 대표이사 부회장을 지낸 인물로, 조 명예회장 부자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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