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별장접대' 보도한 한겨레기자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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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오늘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신문 기자 등 고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민사소송도 이어질 듯
대검 "진행중인 중요 수사 영향 최소화 필요성"
윤 총장, 고소 사건은 일체 보고 받지 않을 예정
조국 장관도 해당 보도 사실상 '허위' 인정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윤씨와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겨레21은 이날 새벽, 윤 총장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중천 씨 소유 별장에서 과거 수차례 접대를 받았는데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2013년 수사 당시 압수한 윤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등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고, 올 초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의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보도한 배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고소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역시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했다.

법무부는 대변인실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위 보도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장관이다.

윤 총장은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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