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돼지열병에 이미 오염됐다"면서도…김포와 '다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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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망 뚫린 것 아니냐" 지적에 "이미 오염지로 판단"
농식품부, 2차례 발병 김포엔 '전역 살처분‧수매'
결국 "김포 사례, 과했다" 지적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재차 발병한 경기 연천군에 대해 방역 당국이 유사 사례인 김포시 경우와는 사뭇 다른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다.

"방역망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사실상 부인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군 ASF 확진 농장의 반경 3㎞ 안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김포시‧파주시 사례와 달리) 처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달 17일 백학면에 이어 지난 9일 신서면의 농장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전국에서 14번째, 지역 내에서는 2번째 확진 사례가 나왔다.

ASF 발병 초기부터 중점관리대상지역에 포함됐던 연천군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며 방역 당국은 당혹감을 보이는 상태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2차 발병 이후 제일 먼저 발병 지역인 파주시와 연천군을 비롯해 김포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연천군은 이 같은 조치에 더해 지난 9일 ASF 남하를 차단하기 위한 '발생지역 겸 완충지역'으로도 분류됐다.

연천군은 기본적으로 전국 2번째 ASF 발병 지역이었지만, 문제의 농장 10㎞ 바깥 지대는 아직 ASF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기 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와 강원 철원군과 더불어 '완충지역'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오전 9시 이 같은 발표가 무색하게 오후에 연천군 '완충지역' 농장에서 ASF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오후 11시쯤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사실상 방역망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에 농식품부는 "6개 지역을 하나로 묶어 관리한 것은 해당 지역이 이미 어느 정도 오염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리 대상인 오염 지역' 안에서 발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역망을 지킨 셈이라는 취지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 신서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방역 당국이 살처분을 위한 가스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새 발병 농가가 애초에 '발병지'가 아닌 '완충지'였다는 점에서, 소독과 차량 이동 제한 등 당국의 각종 방역 대응에 결국 허점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천 내 1차 발병과 2차 발병 사이 기간이 12일, 농장 간 거리가 25.8㎞에 달했다는 점도 연천 지역 '전역 오염설'을 뒷받침한다.

이미 1차 발병기인 지난달 17일로부터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9일이 훌쩍 지났으며, 농장 간 거리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인 3㎞의 8.6배에 달한다.

앞선 확진 돼지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오염된 토양이나 다른 야생동물 등 지역 내 다른 원인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방역 당국 역시 "파주시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그래선 안 되지만 그런 (지역 내 2차 감염의) 경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면서도 우선 "지역 전역에 살처분‧수매 조치를 내리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연천군은 이미 발생 농장 10㎞ 안으로 살처분‧수매 조치가 내려졌던 상태"라며 "발병 시점 사이 간격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발생지를 철저히 고립 시켜 더 이상 추가 발생이나 확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포시의 경우 통진읍의 서로 다른 농장에서 9일의 간격을 두고 ASF가 발병한 뒤 파주와 더불어 전역에 살처분‧수매 조치가 내려졌던 것과 상반된다.

'전역 살처분‧수매'라는 극단적 대책만이 적절한 해결책인 것은 아니지만, 당국의 처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에 취소되긴 했지만, 최근 파주시‧연천군 돼지농가 측이 보상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경기북부청사 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이 이어진 데 따른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ASF 발병 이전을 기준으로 김포시는 농가 21곳에서 돼지 4만 1000여 마리를, 연천군은 84곳에서 15만 2000여 마리를 키워 사육 규모가 4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서 김포시 등에 내려진 이 같은 처분 자체가 과도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건국대 수의과대학 서정향 교수는 "원래 규정상 예방적 살처분 범위인 500m를 넘어 3㎞까지 넓힌 것만 해도 매우 큰 범위인데, 이를 지역 전역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살처분 이후 재입식 기간 등까지 고려한 적절한 보상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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