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진=자료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부착 유무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그 동안 중고 기계류에서 수입 금지품인 흙과 외래병해충의 부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들 물품에 대해 위험평가 및 관련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역시행 대상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는 흙 부착 및 외래병해충 전염 가능성이 있는 중고 농업용 트랙터와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등 상품분류코드(HSK) 18개 품목이 해당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본부의 검역결과 규제 및 잠정규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금지품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 반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해 폐기할 수 있다.
수입업체는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조치에 따라 물품이 도착한 공항·항만에서 검역본부에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또 흙 등 금지품과 외래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수출국에서 선적을 하기 전에 세척 및 식물 잔재물 제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수입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과의 교역량 증가 및 비식물성 물품을 통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 확대에 따라 검역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수입업체와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는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