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처리하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환경부는 폐유와 폐유기용제 등 3만 1106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 처리한 18개 업체와 관련자 24명을 적발해 인천·울산지방검찰청에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면서 약 20억 32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처리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다 적발됐다.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나 운반, 처리계획 등을 제출해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또 다른 업체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빌려 폐기물을 폐수로 처리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몰래 버린 사례도 있었다.
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는 영호남지역에 '부산물인 석유제품'에 관한 별도 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해 폐유를 '부산물인 석유제품'으로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지정폐기물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지난 6월 출범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 유통·배출·처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