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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출제위원이 S대 모의고사 시험지 받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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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출제자에게 사전에 시험지 전달받아
모의고사 2개 문항, 실제 시험 문항과 유사
출제위원 "시험출제시 참고하지 않았다" 의혹 부인
금감원 "검찰에 수사의뢰, 2문제 모두 정답 처리"
특강자료 시험출제 의혹은 "문제 유출 아냐"

유출 의혹이 제기된 모의고사 문제(왼쪽)와 실제 CPA 시험 문제(사진=독자제공)

 

올해 치러진 공인회계사(CPA) 2차 필기시험과 관련해 부정출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돼 관련 시험 문항이 전부 정답처리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출제위원 A씨가 출제장 입소전에 모의고사 출제자 B씨로부터 S대 모의고사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일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모의고사 내용을 전달 받았으며 한달 반 뒤인 6월 중순쯤 2차시험 출제를 위해 입소했다.

이후 6월 29~30일에 치러진 공인회계사 2차 필기시험 회계감사과목에는 '감사인의 제2의견'(문제 1-5의 요구사항2), '감사인 선정주체'(문제3-2)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그런데 A씨가 전달받은 S대 모의고사에서도 위 2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 출제된 바 있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부정출제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모의고사 문제는 B씨가 출제했다.

정리하자면 B씨가 출제한 모의고사 내용이 공인회계사 2차시험 출제를 맡은 A씨에게 전달된 만큼 둘 사이 모종의 합의에 의해 해당 2문제가 실제 시험에 출제됐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A씨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연락해 시험지를 받았을 뿐 S대 모의고사를 시험출제시 참고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앞서 부정출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기출문제 및 관련 교재들에서도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일반적 내용이고 질문과 표현방식 등에서도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며 부정출제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조사결과 부정출제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확인됨에따라 금감원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는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제위원 A씨가 모의고사 두 문항을 인지하고도 2차 시험에 인용․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임의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A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동시에 "수사 등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개 문항 모두를 정답처리(총 3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개 문항을 정답처리하더라도 2차시험 최종 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으며 내년도 시험에서 회계감사 시험을 면제받는 부분합격자만 10명 증가했다.

이는 2개 문항이 배점이 낮고, 상대적으로 쉬워 정답률이 높음에 따라 합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S대에서 지난 4월 실시된 특강자료 내용이 2차 시험에 상당수 출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험문제 유출로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강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며 특강자료와 실제 2차문제와의 비교․대조 결과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특강자인 B씨가 지난 2018년 당시 시험결과 발표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징계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사전․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시험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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