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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위증"…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애경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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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 진술…허위 증언 의심"

애경의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 가족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애경 직원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 회사 직원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 김모 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인으로는 애경 측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와 가족 등 3명이 나섰다.

가습기넷 측은 김 팀장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팀장이 고객들의 클레임 자료가 담긴 컴퓨터 8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양모 상무 지시로 교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6월 고 전 대표 공판에서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최모 부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팀장이 최 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과 관련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허위 증언이 매우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5명, 애경산업이 브로커로 고용한 양모씨 등 공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하고 있다"며 "허위 진술이 판치는 공판이 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위증 혐의 고발을 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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