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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대표'에게 가는 종신보험?…금융당국, 전수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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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 전수 조사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 등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16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 자금을 종신보험료로 전용, 사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 기관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에 이러한 문제가 보도된 데 따라 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대리점(GA)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일부 요양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 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를 개인(대표자 등)으로 변경해 해지 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검사를 실시해 보험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 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GA의 부당 영업 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전국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혼선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지자체와 함께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적발된 운영 시설에 대해선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어 불이행 시 최대 지정 취소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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