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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운전근로자가 맺은 임금산정 기준 시간만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정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측과 계약한 근로 시간이 법으로 정한 '주 52시간'을 넘더라도, '실제' 휴식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A(6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5일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윤모씨를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3달 동안 주 59.5시간을 일하게 해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7.5시간 초과한 59.5시간을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기시간에 윤씨가 실제 근무했는지, 휴게했는지를 살펴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할 것"이라며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윤씨를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수면시간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달리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운송업 특성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뿐만 아니라 운행 사이에 근로자의 대기시간이 있기 마련이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휴게실 이동 시간, 주유 및 세차 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운송업의 특성상 사용자 A씨와 근로자 윤씨가 합의한 격일 근로시간 17시간(주당 59.5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윤씨가) 다음 버스운행을 위해 12~13회 대기하는 동안 4~11회 정도는 30분이 넘는 휴식시간이 보장됐고, 회사나 피고인이 대기시간 활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감독한 정황도 없으므로, 윤씨는 운행시간 사이의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휴식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사측과 계약한 격일 17시간 근무는) 회사가 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구체적인 임금산정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임금산정의 기준시간에 불과하다"면서 "회사가 격일 1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신뢰할만한 유력한 정황 없이 윤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59.5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