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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005년 민관공동위에서 징용 배상청구권 소멸했다는 판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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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위에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발표한 적 없다"
"반인도적 불법행위, 청구권협정에 해결된 것 아니라는 결론"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만 왜곡·발췌한 일본 기업 측 주장"

청와대 전경(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린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7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2005년 보도자료를 보면 '한일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발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민관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서 결론낸 사안'이라는 보도를 통해 징용 피해자들이 개인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미 결론이 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2005년 민관공동위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만 왜곡·발췌한 것으로 일본 기업측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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