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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전 화물차 사고로 사망자 낸 운전자, 교통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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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안성서 교통사고로 반대편 운전자 사망
해당 운전자, 오늘 새벽 표지석 들이받고 사망


화물차로 크레인을 견인하던 중 충격사고를 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탑승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또다른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편도 1차로 도로의 교량 부근에서 A(50대)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다.

A씨는 나흘 전 안성에서 차량 사고로 반대편에서 오던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쯤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A씨가 몰던 화물차(트랙터)에 견인 방식으로 연결돼 있던 60t짜리 대형 크레인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일부 파손됐고, 그 위에 설치된 철판 형태의 교통방지시설이 꺾이면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해당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B(50대)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나 뒤늦게 사고를 인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이후) 나중에 적재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CCTV 및 피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씨가 우회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1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2차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이날 새벽 갑작스런 사고로 A씨가 사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성에서 발생한 사고는 A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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