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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에 초인종까지…한서희 노린 언론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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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딥이슈] 공익신고자 밝혀지자 YG 벗어나 한서희 향한 초점
공익신고자 최초 실명 보도에 이어 한서희 자택 방문까지 비판
"지금 시점에 공익신고자 취재해 익명성 해제할 이유 없어"
"익명성 담보 받을 수 없다면 누가 공익 신고 하겠나"
"실명 보도? 경제적 이익에 무게뒀기 때문에 벌어진 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스케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핵심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경찰 유착이었지만 결국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에게 모든 초점이 쏠렸다.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가 한서희임이 밝혀지고 과열된 취재 경쟁이 벌어지면서다.

온라인 매체 이데일리는 13일 아이콘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의혹'에 단서가 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의 상대자 A 씨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라고 최초 실명 보도했다.

공익신고자 A 씨가 한서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미 같은 날, 비아이와 메신저 대화를 나눴던 A 씨가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신상 유추가 가능했다.

그런가하면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방송에서 한서희 자택을 방문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공익신고자로 알려진 그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접촉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한서희는 14일 SNS에 MBC 기자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 캡처본을 올려 "뉴스를 확인했는데 우리집 현관문 초인종 누르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답장. 진짜 기가 찬다"고 MBC 뉴스데스크의 취재 행태를 비판했다.

캡처본을 보면 상대는 "오늘 저희를 만날 수는 없나. 이미 서희씨가 A씨라고 많이들 알고 있다", "사태가 커지고 있다. MBC로부터 보호 받는 게 안전하다. 어디에 있든 저희가 가겠다. 해외도 상관없다. 문자 보면 연락 바란다", "저희는 아직 기사를 쓰지 않았는데 온라인 매체에서 이름을 노출했다. 저희는 약속대로 노출 안한다" 등의 문자를 보내 끊임없이 취재 시도를 했다.

한서희는 줄곧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뉴스를 통해 기자가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을 확인하고 "저희 집 찾아간 거 그쪽이시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상대는 "서희 씨 집이 맞군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한서희를 겨냥한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대중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으로 포장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3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언론중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실명 보도 언론사를 신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신분 유추가 가능한 실명 보도에 법률 위반을 경고했다. 신고자로부터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청이 접수되면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익위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언론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훼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이 그 익명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고자가 거짓을 이야기했다면 공익적 목적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해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YG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접촉해 취재를 해야지 공익신고자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례가 남아 이후에도 반복되면 공익신고의 기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최 교수는 "이게 학습된다면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느냐. 익명성 보장을 담보 받을 수 없고, 내가 공익신고를 했을 때 누군지 밝혀지게 된다면 당연히 무서워서 할 수가 없다"면서 "언론사의 이미지 훼손, 공익적 가치, 대중의 비난보다도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실명 보도가 이뤄졌다고 본다. 언론사를 돈벌이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법적인 처벌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엄격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최 교수는 "다른 기사를 바탕으로 신상 유추가 가능하지만, 최초 실명 보도 기사에 일단 '공익신고자'나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았다면 이걸로 면피할 수 있다. 변명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크게 처벌 받지 않고 경고로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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