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서희 신상 공개에 "법적 위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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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신상 공개한 언론사 보도 이후 비난 여론 들끓어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상 공개 동의 아냐…법 위반 소지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의 마약 수사 유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CBS노컷뉴스에 "비실명 대리신고로 된 부분이면 공익신고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한 상황이 아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여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제12조 1항(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데일리는 전날 취재 결과 아이콘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의혹'에 단서가 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의 상대자 A씨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라고 최초 보도했다.

공익제보자 A씨가 한서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미 같은 날, 비아이와 메신저 대화를 나눴던 A씨가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유추가 가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14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비실명 공익제보자 신상을 공개한 언론사의 보도 윤리 의식을 비판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익과 무관한 언론 보도가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가십성 소비를 부추겼다는 비판이다.

당사자인 한서희 역시 SNS에 "내 이름이 이렇게 빨리 알려질 지는 몰랐다. 당황스럽고 무서운 건 사실이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내게 초점을 맞추면 안되고 별개로 봐줘야 한다. 부탁드린다"고 우려와 당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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