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 예술대학 전경. (사진=청주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충북 청주대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여성 누드 모델을 불법 촬영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홍익대학교에서 일어난 남성 누드 모델 사건과 유사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청주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드로잉 수업 때 누드모델 몰카찍은 남학생'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디자인과 남학생이 드로잉 수업 때 여성 누드모델 불법촬영하다가 걸렸다고 한다. 너무 흔한 일이라 이제 이슈조차 안되는건지, 의도적으로 덮고 싶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고발했다.
이 내용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져 공론화됐고,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까지 이 청원에는 2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청주대학교 강의 도중, 디자인과 남대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재학생들은 불법촬영남의 처벌은 물론,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교 재학 중인 남대생이 수업 도중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상습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 수사 및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를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대학교 내부에서 여러 번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나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충북지방경찰청에 교내 성폭력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자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가 아니더라도 여러 번의 성폭력이 발생했으나 재학생들만 알고 있고, 언론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측이) 교내 성폭력 사건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충북지방경찰청은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하루빨리 수사하고, 역겨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이야기했다.
청주대학교 측은 사건 경위를 파악해 조사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주대학교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 측에 "만화애니메이션 전공 남학생이 드로잉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모델을 촬영한 것이 맞다"면서 "본인 말로는 (모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진으로 촬영해, 보면서 그리면 편할 것 같아 그랬다고 한다. 옆에서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그러면 안되는데 왜 촬영하느냐'면서 지적을 하니까 그대로 지웠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이 학생과 학과 교수님들이 면담을 하고 있고, 내부 조사를 거쳐 학칙에 따라 징계 여부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촬영을 당한 여성 모델에 대해서는 "입장 파악은 안됐으며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4월 개정된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생종합상담센터 산하 양성평등상담소에 관련 신고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선택 아래 상담소 조정으로 중재되거나 성희롱·성폭력 처리 특별위원회가 열린다.
특별위원회가 열릴 경우, 조사위원회를 두고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법령 및 학칙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면 학생지도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