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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서희 보도에 "위법 소지, 5년 이하 징역"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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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신상 특정 가능한 실명 보도 이뤄지자 논란 가속화
권익위, 위법 소지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의견 전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한 언론에 보도 자제 요청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의 마약 수사 유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A씨의 실명을 공개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률 위반을 경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4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특정하거나 유추한 보도와 관련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3일 온라인 매체 이데일리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게 A씨 실명 보도를 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상기시켰다.

권익위는 "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언론 보도로 공익신고자 신상을 특정 가능하게 된 상황에 "신고자 보호의 핵심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데, 최근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하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보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이 신고자 보호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공문을 첨부해 언론 전체에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보도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공문에서 권익위는 "향후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의무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14일 CBS노컷뉴스에 "신고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권익위의 경우 신고자 의지와 결정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신고자로부터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청이 접수되면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데일리는 전날 아이콘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의혹'에 단서가 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의 상대자 A씨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라고 최초 보도했다.

공익제보자 A씨가 한서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미 같은 날, 비아이와 메신저 대화를 나눴던 A씨가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유추가 가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14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비실명 공익제보자 신상을 공개한 언론사의 보도 윤리 의식을 비판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익과 무관한 언론 보도가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가십성 소비를 부추겼다는 비판이다.

당사자인 한서희 역시 SNS에 "내 이름이 이렇게 빨리 알려질 지는 몰랐다. 당황스럽고 무서운 건 사실이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내게 초점을 맞추면 안되고 별개로 봐줘야 한다. 부탁드린다"고 우려와 당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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