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에 금품 제공…이춘우 경북도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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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당선유지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적은 금액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510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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