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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조, 박상기 장관 고발…"복수노조 세워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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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사기·공갈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법무부 "기존 노조 부위원장, 위원장에 반발 설립"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법무부 노동조합이 법무부가 단체협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다며 박상기 장관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부 노조는 7일 박 장관을 업무방해와 사기, 공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완희 법무부 노조 위원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2017년 5월 27일 이후로 2년 넘게 법무부와 단체협약을 협상해 왔고, 지난달 16일 최종 타결했다"며 "체결식 조인식만 앞둔 상황이었는데 지난 5일 법무부에서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협상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교섭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이름도,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겠다"며 "그런 노조가 생겼으니 창구 단일화를 하라고 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공갈에 의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공갈 사기 및 업무방해로 고발한다"며 "법무부가 법 집행기관으로서 인권을 말해왔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행동을 보면 명백한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노조는 2017년 미화, 경비, 시설, 사무 등 24개 직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설립된 법무부 최초의 노조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 설립된 노조는 기존 노조 부위원장과 집행부가 위원장에게 반발해 만든 것"이라며 "장관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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