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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되게 해줄게"…기간제 동료에 6억 뜯어낸 교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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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한 마음 이용해 범행"…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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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동료들에게 정교사 채용을 돕겠다며 수억원을 뜯어내고, 수사가 시작되자 9년간 해외 도피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2013~2014년 동료 기간제 교사나 가족에게 "인맥을 이용해 사립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수법으로 "특정 대기업에 채용되도록 해주겠다", "자녀를 특정 대학교에 추가 합격하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해 모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6억7천여만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A씨는 실제 피해자를 정교사로 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뜯어낸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고, 2014년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티켓을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54만원을 뜯어내는 등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9년여간 도피 생활 끝에 건강이 악화한 A씨는 지난해 7월 귀국했고 약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신뢰 관계가 있어 자신을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동료 교사나 후배들에게 먼저 접근해 채용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 외부적 요인과 환경, 일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 복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가 엿보이기도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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