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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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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달 3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코오롱, 허위 자료 알고도 제출했는지 여부 관건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제품 개발·허가에 관여한 임직원들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같은 달 30일 형사고발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허가 당시 허위 자료라는 사실을 알고도 제출했는지, 논란이 된 2액 성분과 관련해 새로 확인된 사실은 은폐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주무 부처인 식약처도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지만,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허가 당시 제대로 심사했는지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취지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유전자 치료제의 위험성에 비해 치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두 달 뒤 회의에서는 치료 효과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음에도 판매가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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