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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로 개미는 '쪽박', 이웅열·상장주관사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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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 전과 단순 비교하면 소액 주주들 손실 5000억 이상
이웅열 전 회장 코오롱생명과학에서 32억 포함 퇴직금으로 410억 수령

(사진=연합뉴스)

 

NOCUTBIZ
'인보사 허가 취소'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리자 소액주주들은 손실을 호소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반면 티슈진 관계자들은 상장과 주가 상승 과정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 등으로 각종 수익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 142명은 이우석 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청구 금액은 65억원 규모다. 주가가 급락하기 전과 단순 비교할 때 소액주주들의 손실은 5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 9000여명이고 주식 수는 451만 6000여주(지분율 36.66%)에 이른다.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기 전 한때 3조 원대를 넘나들던 시가총액은 27일 종가 기준으로 565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7년 코스닥 상장심사 당시 티슈진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지 여부를 따지고 있어, 상장 1년 6개월 만에 상장 폐지 기로에 놓여 있다. 상장폐지로 최종 결정될 경우 주식은 모두 휴짓조각이 된다.

(사진=스마트그래픽팀)

 

반면 '넷째 자식'이라며 인보사를 밀어부쳐 코스닥 상장까지 추진해 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지난해 은퇴를 선언하며 퇴직금으로만 400억원 넘는 돈을 수령해갔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32억 2000만원을 받아갔고, 지주회사인 (주)코오롱을 비롯해 코오롱인더,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텍,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베니트 등 자신이 등기이사로 몸담은 6곳 중 5곳에서 지난해 총 455억7000만원을 수령했는데, 이 중 410억4000만원은 퇴직금이었다.

션우 법률고문도 지난해 스톡옵션을 행사해 112억 4000만원을 벌었다. 지난 2012년 스톡옵션을 주당 8달러에 4만주를 받았는데, 이를 지난해 주당 5만 7900원에 팔아 5배 넘는 차익을 실현했다. 지난해 2억원 규모 보수를 받은 매니저 4명도 스톡옵션을 행사해 43억원의 평가이익을 본 것으로 공시됐다.

상장 주관사들도 각각 수십억의 수수료를 챙겼다. NH투자증권은 상장 대표주관으로 수수료 약 29억원을 가져갔고, 한국투자증권은 공동주관사로 약 9억원을 받았다.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는 최덕현 변호사는 "코오롱 임직원들과 연구자들은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코스닥 상장을 했다고 보인다"면서 "식약처 발표에도 나왔듯이 티슈진 세포가 다르다는 점을 상장 전인 2017년 3월에 인보사를 위탁 생산하는 론자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알고 있었다고 돼 있다. 애초에 '사기' 상장"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17년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준비를 한 건 2017년 초"라면서 "이미 중간에 실사 같은 걸 통해서 내용을 다 알았다고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상장 주관사도 '증권신고서 부실 작성' 이슈로 주주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슈진이 2017년 9월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임상 3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근본적 치료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등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위험 요소들이 열거됐다. 하지만 인보사 약효의 핵심인 세포 배합과 그에 따른 투자 위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인보사의 구성 주요 성분을 고의로 숨긴 것은 코오롱티슈진의 허위 공시에 해당된다"며 "투자설명서와 사업보고서도 허위 기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관사가 허위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주관사가 상장 실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봤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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