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1심서 벌금 9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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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백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88만 2516원을 명령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4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 2516원을 추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야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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