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 살해 혐의' 친모 영장 기각…경찰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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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부가 범행 저지르기 전 친모도 알고 있었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현장 확인 등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경찰은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딸을 살해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친모 유모(39·여)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피의자를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피해자 살해에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사체유기 방조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방조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유씨는 "남편의 범행을 만류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보복당할까 겁났다"고 말해 자신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모씨가 지난 2일 영잘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경찰은 다소 당혹감을 내비치는 한편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이른바 '스모킹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친모 유씨가 계부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김씨가 딸 A(14·여)양을 살해하려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에 앞서 유씨에게 내가 딸을 죽일테니 어디에 있을지 선택하라"고 물었고 유씨는 "(차량)안에 있겠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는 "대화를 마친 뒤 유씨는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A양이 타고 있던 뒷좌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유씨에게 범행 전 살해 의사를 밝혔음에도 만류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과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친모 유씨가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에게 보복 당할까 두려웠다는 유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김씨가 시신을 유기하러 간 이후에는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을 공모한 시점과 동기 등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혐의를 받는 친모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일 기각됐지만 계부 김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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